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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내용
오는 31일부터 유가증권을 활용한 다양한 기부가 가능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의 범위가 확대, 상장 주식 및 각종 상품권 등 추가.
근로자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기부도 가능, 기부 목적 범위 다각화.
기부금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한 관리 강화,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된 내용 소개.
-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 기부 목적 추가 다양화
-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유가증권을 활용한 기부 활성화
유가증권을 활용한 기부 확대, 발행처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 가능.
기부자는 발행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쉽게 기부할 수 있음.
현금 전환 가능 시 현금 기부도 가능 | 기부 투명성 확보 | 다양한 접수 경로 제공 |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
기념행사, 유공자 격려 등 다양한 행사 실시 가능, 기부금품의 관리 투명성 강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 처리, 정보 제공 및 관리 강화.
대구 달서구 사랑해밥차의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 소식.
행안부 장관의 메시지: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과제 해결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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