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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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강화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의 대응 방안
-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을 강화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신속한 대응 요구
- 1등급 정보시스템을 소관하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의 필요성
-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이번 개정을 시행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의 대응체계 점검 및 현장 대응
정책브리핑 실시 | 회의를 통한 현장 안착 방안 논의 | 의견 수렴 및 조치사항 확정 |
협조 요청 강화 | 대민서비스 제공 기구 간 협력 강화 |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확보 |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대응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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