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7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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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7차 시행

충청남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충청남도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도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배출 저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21㎍/㎥ 목표 설정

산업 및 발전 부문 강화 대책

산업 부문에서는 대형 오염원인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거나 최대 출력의 80%로 제한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줄입니다. 민간 사업장에는 자발적인 운영 시간 조정과 감축을 유도하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는 기술 지원을 제공해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 조치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운행 제한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로 대기오염을 줄입니다. 또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과 수송 수단 전동화 가속화를 통해 도로 위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농업 및 생활 부문 세밀한 관리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엄격 단속하고, 도내 2,067개 건설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다중이용시설 181개소의 실내 공기질 점검도 병행해 생활 속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도심 도로 집중관리도로 확대 운영

도심 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집중관리도로 구간을 기존 58개(240.7km)에서 66개(245.1km)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민 건강과 안전 위한 실질적 효과 기대

충청남도는 이번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 도민 모두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행 기간: 2025년 12월 ~ 202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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