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내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 의무화!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조사 의무화
2025년 12월 말부터 지역아동센터는 총(연)면적 500㎡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도 석면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결과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조사는 주로 면적이 500㎡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되어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석면 안전관리 방안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는 다음과 같은 필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와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는 작업을 6개월 주기로 수행해야 하며, 실내 석면농도 측정은 2년 주기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행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센터는 필수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정기적인 조사 및 측정을 통해 관리합니다.
- 이러한 조치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석면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연발생석면 관리 지역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는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석면이 노출된 상태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토지 소유자 지원 방안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토지소유자는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받게 됩니다. 성토나 부지 정리 등의 작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 지역 고유의 환경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
연도 | 지원 시설 수 | 예산 |
2017 | 1751 | 미상 |
2022 | 257 | 미상 |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의 안전을 보장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면 관리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어린이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여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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