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폭우 피해 2430억, 도 차원 특별지원 나선다

충남 폭우 피해 2430억, 도 차원 특별지원 나선다
충청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총 243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 지원에 더해 도 차원의 특별지원책을 마련해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폭우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공공시설 1796억원, 사유시설 634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조만간 지정될 예정"이라며 "도민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과 영농시설,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상 정부 지원이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정부지원액 207억원에 도가 168억원을 추가 지원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피해는 총 950건으로, 반파 7채와 침수 943채가 발생했다. 정부 지원 외에 반파 주택에는 최대 6000만원, 침수 주택에는 600만원까지 도 차원의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농업 분야에서는 13개 시군에서 총 1만 6772헥타르의 농지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작물 237억원, 농업시설 77억원 등 총 314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농업시설 피해액의 35%, 농작물 피해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험 미가입 농가와 보험 미대상 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영농시설 피해액의 70%까지 추가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는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원한다. 보험 가입 농가는 피해액 전액을 지원받으며, 무보험 농가는 보험금 대비 70% 수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작물 재배 농가는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특별 지원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175개 농가에서 5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정부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폐사축 처리비 4억 4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농가별로 최대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피해는 326개 업소에서 47억원에 달하며, 정부 지원 300만원에 도와 시군비를 더해 상가당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추가로 침수 물품 피해액을 조사해 재해구호기금과 의연금 등을 활용한 추가 지원과 최대 3억원까지 1.5% 저금리 융자도 제공할 예정이다.
응급복구 작업에는 1만 3000여 명의 인력과 4000여 대의 장비가 투입돼 총 2408건 중 1546건(62.2%)이 완료됐다. 도는 이번 주 내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의 항구복구를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매년 반복되는 폭우 피해에 대해 도는 단순한 사후 복구를 넘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배수시설과 하천 설계 용량을 200년 빈도의 극한 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고, 피해 복구 지원 기준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침수 피해를 입은 당진어시장은 50년 빈도 설계 기준으로 지난해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하천과 배수펌프장 역시 기존 설계 기준으로는 극한 호우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 지원으로 부족한 부분은 도가 추가 지원해 왔지만, 이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피해 예방과 복구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