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모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교육 계획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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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보건복지부가 해당 교육의 필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 대상

교육 의무 대상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됩니다. 또한, 교육 노력 대상으로는 학교, 요양시설, 사업장 등이 지목되어 자살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의무 대상 교육 노력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학교, 요양시설, 30명 이상의 사업장

자살예방 교육 내용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돌봄과 타인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대중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위험신호, 대응 기술을 가르치며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집합, 시청각,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실시하는 기관은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 교육 효과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새로운 법률 시행에 따라 시행일부터 실시되며, 자세한 안내 및 교육 수강은 누리집 (https://edu.kfsp.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살 예방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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