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 특례 9월 하반기 모집 복귀 적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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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의 기사 요약
의료계에서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고,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설명
정부는 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여 사직의 효력이 6월 4일 이후에 발생하며, 관련 공법상 효력도 해당 날짜 이후에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련특례 조정: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및 모집과목 제한 완화 등의 조정은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중요 안내: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5)
정책브리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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