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험 폐지, 국가자격시험 개편에 대한 논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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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며,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격증 종류 및 공정성 제고 방안
- 대상 자격증: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총 15종
- 공정성 제고 방안: 국가자격시험 운영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과도한 특례폐지와 청년층 혜택 확대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종류와 특례폐지 | 진행 중인 제도개선 |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
특례규정 반영 자격증 | 파면·해임자 제외 | 공직퇴임자 규정 신설 |
향후 발전 방향
국민권익위의 노력을 통해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특례를 폐지하여 청년들에게 공정한 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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