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제, 과태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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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제, 과태료 주의보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이나, 내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확정됩니다.
신고 대상은 충남 지역 내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등 8개 시이며,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에 한해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고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약 신고를 잊지 말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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