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강화

주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강화
충청남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충남도는 제도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을 운영해 왔으며, 이 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 지역은 충남 내 8개 시(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이며,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이 해당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어느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어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