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정부의 새로운 5년 계획으로 지역발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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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례시 지원 정책
한국 정부는 5년 단위로 특례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례시는 자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노력
- 특별법 제정 TF 회의: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주재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통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참석자: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 부시장과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이 참석했습니다.
- 제정안 내용: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새로운 특례 추가 | 일원화 계획 | 중앙지원 근거 |
51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 시 사전 승인 제외 |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통합 | 특별한 지원 근거 마련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 ||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
TF의 노력
TF 단장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 위원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공감을 나타내며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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