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2년 최대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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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조치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 호우 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가능 기간은 최대 2년
-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매각 유예 가능 기간은 최대 2년
- 세무조사 연기나 중지 요청시 적극적으로 검토
-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통한 세액공제 가능
병무청의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이행 연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및 피해 가족에 대한 병무청의 세정지원 조치
동원훈련 면제와 병역이행 일자 연기 | 면제와 연기 대상자 신청 방법 | 연기 신청 절차 및 기한 안내 |
올해 동원훈련 면제 및 연기 가능 조건 | 면제 및 연기 신청 방법 | 연기 처리 기한 확인 주의사항 |
병역의무자 및 피해 가족에 대한 동원훈련 면제와 연기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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