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2년 최대 연장 안내!

Last Updated :

국세청의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조치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 호우 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가능 기간은 최대 2년
  •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매각 유예 가능 기간은 최대 2년
  • 세무조사 연기나 중지 요청시 적극적으로 검토
  •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통한 세액공제 가능

병무청의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이행 연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및 피해 가족에 대한 병무청의 세정지원 조치

동원훈련 면제와 병역이행 일자 연기 면제와 연기 대상자 신청 방법 연기 신청 절차 및 기한 안내
올해 동원훈련 면제 및 연기 가능 조건 면제 및 연기 신청 방법 연기 처리 기한 확인 주의사항

병역의무자 및 피해 가족에 대한 동원훈련 면제와 연기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 안내

정책브리핑의 제공된 자료에 대한 이용 조건과 저작권 안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2년 최대 연장 안내! | 충남진 : https://chungnamzine.com/419
충남진 © chungnam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