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으로 돌아오는 안정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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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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