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보험료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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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보험료 부담 던다

두 보험료 지원사업 핵심 정리

천안시가 2026년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과 2026년 하반기 충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두 사업은 모두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지만, 지원 대상과 신청 시작일, 지원 범위가 서로 다르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상시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하는 대표자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된다.

구분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주요 대상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상시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하는 자영업자
신청 기간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2026년 10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원 내용사업주 부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20%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50%
지원 기간2026년 3분기분최대 5년
방문 접수천안시청 1층 당직실천안시청 1층 당직실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에서 10월 6일부터 가능소상공인24에서 가능

직원이 있다면 사회보험료 지원

2026년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천안 지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다.

신청일 현재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2026년 3분기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1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적용된다. 이 사업의 지원금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달에 한해 지급된다.

사업주 부담금의 20% 지원

지원 범위는 근로자 고용에 따라 부과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가운데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의 20%다.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뒤 분기별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부
  2. 분기별 지원 신청
  3. 요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을 소급해 받을 수 없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해당 제도의 지원 요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장은 이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 본인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전 실제 두루누리 지원 여부와 보험료 납부 상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혼자 일한다면 고용보험료 지원

2026년 하반기 충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충남 지역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장이 충청남도 내 시군에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없이 대표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지원 대상자가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50%를 보험료 등급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사업하더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제시된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사업장 소재지, 상시근로자 유무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방문과 온라인 신청 방법

두 사업의 방문 신청 장소는 천안시청 1층 당직실이다. 천안시청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에 있다. 방문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를 통해 진행된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온라인 접수는 2026년 10월 6일부터 가능하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개된 접수 문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041-521-5512~5513이다. 방문 전에는 신청하려는 사업의 대상 조건과 접수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수가 신청일 현재 10인 미만인지 확인한다.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자는 2026년 3분기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한다.
  •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했는지 살펴본다.
  •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달인지 확인한다.
  • 보험료 미납분은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납부 상태를 점검한다.
  • 1인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충남 지역 사업장 소재 여부를 확인한다.
  • 상시근로자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신청할 사업을 구분한다.
  • 방문 접수는 평일 운영시간과 점심시간 제외 조건을 확인한다.

이번 지원은 직원을 고용한 소상공인과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지원한다. 사업장 인력 구성과 보험 가입 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신청 준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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