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고 다중 운집 사회재난 재난 관리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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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재난 유형의 신설과 재난관리주관기관 개선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는 등, 총 27종의 사회재난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안은 재난 유형의 내용, 범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명확히하여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과 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과 대응 시설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 정보시스템 장애, 인공우주물체 추락 등 | 사회기반시설 등 |
최근 건대맛의거리에서 실시된 다중운집 대응 훈련은 사회재난 유형에 대비한 적극적인 조치의 한 예시입니다.
재난 대응을 위한 매뉴얼 작성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재난관리체계와 역할을 규정한 국가 차원의 문서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한 문서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절차를 구체화한 문서
요람을 작성·운용함으로써 재난 대응의 체계화와 정확한 행동 지침을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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