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로 재취업 성공! 근로자의 안정을 지켜줄 최고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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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받았으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 추가조건: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고용보험에 가입,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가입
  • 정당한 사유: 직장 사정,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지원내용

퇴직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 60% 지급 최대 지원기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퇴직 전 1년 보수의 60%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하한액 근로자 6만 3,104원, 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 2만 6,600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퇴직 후 신분증 지참)

문의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위 내용은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구직급여에 대한 정보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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