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구직 급여 수급자를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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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지원내용

인정소득 지원기간 월 보험료 혜택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 구직급여 수급기간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지원 기간 연장 지속수급 및 최대 12개월까지 가능

신청방법

방문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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