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값 공시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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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값 공시 확인법

충청남도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도내 15개 시군의 2만 6,491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가격과 이의신청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시 대상과 규모

충남도는 2026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심사해 10월 29일 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기준일2026년 7월 1일
대상 지역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대상 규모2만 6,491필지
대상 토지2026년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
주요 토지이동 사유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이번 발표는 모든 토지를 새로 공시한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 토지이동이 있었던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지목 변경이 이뤄졌다면 공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공시지가의 의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한 필지의 전체 거래가격이 아니라 단위면적당 공시가격이다. 이 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시된 가격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과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확인 방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각 시군청 공식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 방문 열람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열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시군청 공식 누리집

열람할 때는 공시된 토지가 본인이 확인하려는 대상과 일치하는지 살피고, 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을 확인하면 된다.

이의신청 대상과 기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026년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단순한 가격 문의와 달리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신청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 대상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신청 기한2026년 11월 27일까지
제출 기관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
제출 서류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 이후 검토 절차

충남도와 해당 시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표준지 선정이 적정했는지,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다시 검토한다.

  1.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2.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3.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을 살핀다.
  4.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5. 조정이 필요한 경우 2026년 12월 21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한다.

재검토와 감정평가사 검증,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026년 12월 21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충남도의 안내

임택빈 충청남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적정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시군청에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관련 업무는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토지공간정책과가 담당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한 충청남도 담당 부서의 공개 전화번호는 041-635-4799다.

핵심 일정 정리

결정·공시 내용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충남 15개 시군 2만 6,491필지
열람 장소관할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군청 공식 누리집
이의신청 마감2026년 11월 27일
재검토 내용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 간 가격 균형
후속 절차감정평가사 검증과 심의
조정·공시 예정일2026년 12월 21일

이번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먼저 공시가격을 열람한 뒤 이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의가 있다면 11월 27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후속 검토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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