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땅값 1520필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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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땅값 1520필지 공시

예산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예산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대상은 2026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520필지다.

이번 결정·공시는 상반기 중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는 절차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공시 내용을 살핀 뒤 이견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결정 공시와 이의신청 일정

구분일정
결정·공시일2026년 10월 29일
이의신청 마감일2026년 11월 27일
조정·공시 예정일2026년 12월 21일

이의신청은 11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조정된 내용은 12월 21일 공시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접수 방법

이의신청은 방문, 팩스, 우편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방문·팩스·우편 접수 기관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다. 온라인 접수는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를 이용하면 된다.

  • 방문 접수: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 팩스 접수: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 우편 접수: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접수: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에서는 개별지 공시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관련 항목도 함께 구분돼 있다.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

예산군은 개별공시지가 공시 일정을 스마트폰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도 운영한다. 공시 기간을 매번 별도로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방문, 전화 또는 팩스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방문 신청: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전화 신청: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041-339-7172
  • 팩스 신청: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041-339-7197

기간 내 확인 필요

이번 공시 대상은 모든 토지가 아니라 2026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20필지다.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10월 29일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견이 있다면 11월 27일까지 정해진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접수 창구는 예산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이며, 온라인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를 이용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뒤 조정 내용은 12월 21일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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