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상공인 7~8월 지원사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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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상공인 7~8월 지원사업 총정리

충남 소상공인 7~8월 지원사업 총정리

충남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7월과 8월 신청 가능한 주요 지원사업 다섯 가지를 정리했다. 상반기에 마감된 사업은 제외하고 현재 접수 중이거나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한 알짜 지원책들이다. 사업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들로 구성되어 있어, 소상공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1.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및 안전망 강화 (상시 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이자 보전):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내 대출 이자 연 1.5%를 보전해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문의는 충남신용보증재단(1588-7310)에서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가입 시 월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 사업장 화재보험료 지원: 화재보험료의 80%, 연 최대 24만 원을 지원해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경영위기 극복 및 재기지원 사업 (7월 31일 마감 임박)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재기지원 2차 사업’이 7월 31일 마감된다.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 전문가 1:1 경영 진단과 함께 경영개선 자금 최대 600만 원, 재창업 자금 최대 850만 원 지원
  • 금융복지 종합 상담 제공, 다중채무 및 휴·폐업 관련 채무조정 상담과 서류 작성 대행 지원

3. 인건비 부담 완화 및 배달 수수료 지원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의 20%를 지원하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도 20~50% 지원한다.
  • 상생배달앱 활성화 지원: 충남 상생배달앱 ‘땡겨요’와 공주시 ‘휘파람’ 가맹점에 무료 배달 1건당 2,000원을 지원해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
  • 착한가격업소 혜택: 도내 지정 착한가격업소는 소규모 시설개선비 최대 1,000만 원과 방역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www.cnsp.or.kr)에서 온라인으로 원스톱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소상공인 담당 부서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상시 지원 사업이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충남 소상공인 7~8월 지원사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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