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축산물 불법유통 막는다

축산물 유통질서 집중 점검
논산시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와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단속 기간은 2026년 10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주간이며, 축산물의 처리와 판매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단속 대상 업소
점검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소다. 시민이 구매하는 축산물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포장과 판매, 표시, 거래 서류 등 여러 관리 항목을 함께 확인한다.
소비기한과 표시사항 확인
합동 단속반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다시 포장한 뒤 소비기한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판매하는 행위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포장육을 다시 나누어 포장하는 과정에서 소비기한을 임의로 변경했는지도 확인한다.
식육의 매입과 매출에 관한 서류를 작성했는지, 관련 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내용은 없는지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원산지와 표시기준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 표시 내용을 부적정하게 기재한 사례도 살핀다.
축산물 취급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이번 점검의 핵심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재포장 및 소비기한 위조·변조 판매 여부
- 포장육 재분할 포장 과정의 소비기한 변경 여부
- 식육 매입·매출 관련 서류 작성 및 허위 작성 여부
- 원산지와 표시기준의 허위 표시·미표시·부적정 기재 여부
- 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쇠고기 유전자검사 병행
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료를 수거해 한우유전자검사와 유전자 동일성검사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쇠고기의 품질과 표시사항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서류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료 검사까지 병행함으로써 쇠고기의 유통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업소별 축산물 취급 과정과 표시 상태, 관련 기록 등이 차례로 점검 대상에 오른다.
고의적 불법행위 강력 조치
논산시는 이번 점검에서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물 판매 과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단속의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