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보령시 정기분 재산세 납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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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보령시청은 2026년 9월을 맞아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을 안내했다.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농협을 비롯해 지로납부, 인터넷뱅킹, 위택스, 가상계좌,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보령시 세무과 재산과표팀은 납부 문의를 위해 전화번호 041-930-3524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가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재산세를 납부해 주길 당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안내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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