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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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법
충청남도 당진시는 다가오는 명절을 맞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주차가 금지되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단속 대상임을 강조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 10만 원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침범, 진출입로 방해 등) | 50만 원 |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 200만 원 |
| 주차선을 넘을 시 | 10만 원 |
| 빗금 부분 주차 | 10만 원 |
스마트폰 신고 증가와 단속 강화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신고가 급증하면서 과태료 부과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해 주차 가능하며, 노인, 임산부,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 대상인가요?
네, 아파트를 포함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모든 장소가 단속 대상이다. - 약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가요?
아니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시간과 관계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다. - 보행상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시 불법주차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및 표지 회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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