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버스정류소 금연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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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버스정류소 금연 집중단속 실시

부여군 버스정류소 금연 집중단속 실시

부여군은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와 금연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8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부여군보건소 금연사업 담당자와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진행하며, 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부여군 관내 버스정류소 내에서의 모든 흡연행위로, 전자담배도 예외 없이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적발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한 모금의 흡연도 금지되며,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에서는 담배 대신 건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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