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내포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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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포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이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어 오는 2026년 8월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 구역 및 지정 기간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216필지, 총 면적 16만393㎡에 달합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8월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입니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
지정된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시 다음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농지: 500㎡ 초과
- 임야: 1,000㎡ 초과
- 기타 토지: 250㎡ 초과
위반 시 제재 사항
허가 목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무허가 거래나 부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지정 배경과 기대 효과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지 실수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예산군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청은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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