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내포역세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Last Updated :
예산 내포역세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예산 내포역세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지정

충청남도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연장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행정 조치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7월 31일 도 누리집에 공식 공고되었습니다.

재지정 대상 지역 및 기간

재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으로, 총 2,165필지 약 16만 393㎡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8월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지정 배경과 연장 사유

이 지역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커서 2022년 8월 최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당초 지정 기간이 2026년 8월 6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현재 토지 보상 착수 전이고 사업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군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2년 연장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및 허가 기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제도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기적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에는 반드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준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종류허가 대상 면적 기준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대지 등 기타250㎡ 초과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이용해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지정은 내포역세권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둔 조치로 평가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보호와 함께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맺음말

충청남도와 예산군은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산 내포역세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예산 내포역세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예산 내포역세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 충남진 : https://chungnamzine.com/9192
서울진 부산진 경기진 인천진 대구진 제주진 울산진 강원진 세종진 대전진 전북진 경남진 광주진 충남진 전남진 충북진 경북진 찐잡 모두진
충남진 © chungnam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