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원스톱 민원창구 7월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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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7월부터 원스톱 민원창구 시범 운영
충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도청 민원실 내에 '원스톱 민원창구'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도민들이 시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일부 민원을 도청 민원실에서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원스톱 민원창구는 지방세납세증명 등 17종의 '어디서나 민원'과 홍성군 및 예산군의 개발행위 허가 등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18종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 처리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되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접수 대행 대상 민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스톱 민원창구 발급 및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발급대행 대상 민원 17종
- 개별공시지가 확인
- 건축물대장등본발급신청
-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납세증명서-일반용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교부 신청
-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신청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세목별과세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
- 지방세납세증명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발급신청
- 자동차등록원부등본발급신청
-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
시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18종
- 농지전용 허가 (홍성군 건축허가과)
- 개발행위 허가 (홍성군 건축허가과)
- 봉안시설 설치신고(봉안묘, 봉안탑, 봉안당) (홍성군 가정행복과)
-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홍성군 가정행복과)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홍성군 건축허가과)
- 농지전용 허가 (예산군 건축과)
- 개발행위 허가 (예산군 건축과)
- 봉안시설 설치신고(봉안묘, 봉안탑, 봉안당) (예산군 가족지원과)
-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예산군 가족지원과)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예산군 건축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예산군 가족지원과)
- 공장설립 승인 (예산군 경제과)
- 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변경) 승인 (예산군 경제과)
- 입목벌채허가 (예산군 산림녹지과)
- 건축신고(200㎡미만) (예산군 건축과)
- 건축허가(200㎡이상~1,000㎡미만) (예산군 건축과)
- 건축허가(3~10층/1,000㎡이상~5,000㎡미만) (예산군 건축과)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예산군 건축과)
충남도청 민원실은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민원 서비스 개선이 기대됩니다.
조상현 자치행정과장은 "도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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