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3년간 최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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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개요

충청남도는 2026년을 맞아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첫 번째는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 18시까지이며, 농업e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 후에는 신규 신청이나 수정, 삭제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2026년 기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으로, 198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가 해당됩니다. 독립 영농 경력은 3년 이하이어야 하며, 영농 경험이 없거나 초기 단계인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병역 관련 조건으로는 면접 심사 전일까지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여야 하며, 병역 예정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독립 영농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군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과 혜택

영농정착지원금은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년차에는 월 110만원, 2년차에는 월 100만원, 3년차에는 월 9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제공되어 영농자금과 생활비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연계 지원도 가능하며, 최대 5억원 규모에 연 1.5% 금리 조건으로 5년 거치 후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영농기술 및 경영교육도 병행하여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두 번째 사업은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농지 확보에 따른 초기 자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7월 10일 18시까지이며, 주소지 시·군 읍·면·동에서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198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입니다.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도내 소재 농지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농지 임차료의 최대 70%를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년간 연속 지원이 가능하며, 매년 신청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지원의 중요성

농업 분야는 초기 비용과 준비 과정이 복잡해 청년들이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충청남도의 이번 지원사업들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 임차료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과 농지 확보 부담을 동시에 완화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과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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