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특고 입원 생활비 최대 134만 원 지원

충청남도, 특고·프리랜서 입원 생활비 지원 강화
충청남도는 아파도 쉴 수 없는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입원 시 소득 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소득 보전 정책이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다.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충남에 거주해야 하며, 근로소득자는 최근 3개월 중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해야 한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가구당 2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가구당 2억 2천만 원 이하로 지역별 차등 적용된다.
지원 금액과 기간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1일 96,160원이 지원되며, 최대 14일(입원 최대 13일, 건강검진 1일 포함)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일 입원 시 480,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누계액은 1,346,240원이다.
지원 제외 대상과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다른 공공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된다.
지역별 문의와 안내
소득 산정과 서류 적정성 판단은 각 시·군 담당 부서가 담당하므로, 신청 전 관할 부서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청남도는 이 제도를 통해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계를 지원하며, 아플 때는 참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조기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