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7698억 재해복구사업비 확정

충남도, 7698억 원 규모 재해복구사업비 확정
충남도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총 7,698억 원의 재해복구사업비를 확정했다. 이번 폭우로 도내 9개 시군과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피해액은 총 2,522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9개 시군과 서천 판교·비인 2개 면이다. 이들 지역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재해복구사업비 7,698억 원 중 국비는 하천 개선복구사업 13개 지구를 포함해 5,275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도비 1,624억 원과 시군비 799억 원이 나머지 재원으로 편성되었다. 하천 개선복구사업은 단순 복구를 넘어 하천 폭과 제방을 새롭게 조성해 방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와 중앙합동조사 과정에서 13개 지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2,930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 이는 기능복원에 필요한 306억 원 대비 2,624억 원이 더해진 금액으로,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3개 지구 중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비는 천안 풍서천 357억 원, 공주 계실천 185억 원, 아산 온양천 350억 원, 서산 도당천 300억 원, 당진 사기소천 272억 원, 예산 구암천 324억 원이다. 소하천 개선복구사업비는 천안 만복천 89억 원, 서산 원평천 213억 원, 부여 청동천 100억 원, 서천 자라실천 150억 원, 청양 농소천 189억 원, 예산 금치천 212억 원이며, 홍성 가곡천은 지구단위종합복구로 183억 원이 투입된다.
공공시설 복구액은 총 6,864억 원으로 도로·교량 295곳에 348억 원, 하천 286곳에 2,978억 원, 소하천 595곳에 1,609억 원, 상하수도 101곳에 55억 원, 사방·임도 196곳에 357억 원, 수리시설·방조제 449곳에 641억 원, 소규모시설 935곳에 348억 원, 기타 307곳에 528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사유시설 복구액은 총 834억 원으로 주택 전파 7동 등 1,648건에 135억 원, 소상공인 1,868업체에 149억 원, 농축임수산 분야 49,015건에 380억 원, 농작물·농기계 35,352건에 121억 원, 가축·수산작물 227건에 23억 원, 생계비 등 653건에 26억 원이 지원된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7일 180억 원이 우선 지급되었으며, 주택 전파 피해의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 3,950만 원과 위로금 6,000만 원이 지급된다. 도는 최대 1억 2,000만 원의 실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 도·시군 특별지원금으로 최대 2,0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반파 피해는 전파 지원액의 50% 수준으로 보전된다.
주택 침수 피해는 재난지원금 350만 원과 위로금 350만 원, 도·시군 특별지원금 250만 원을 합쳐 총 950만 원이 지원된다.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업장에는 인테리어 및 집기 수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기존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위로금 500만 원, 도·시군 특별지원금 600만 원을 더해 총 1,400만 원이 지원된다.
재해복구사업비 외에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 232억 원도 지난 6일 지급을 완료해 사유시설 복구액은 정부 지원 834억 원과 도 특별지원금 232억 원을 합쳐 1,066억 원에 이른다. 도는 정부 지원으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특별지원금을 정부 지원금보다 먼저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시군에서는 설계 발주 및 입찰 준비를 진행 중이며, 소규모 시설(3억 원 미만)은 올해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중규모 시설(3억~50억 원 미만)은 내년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준공하며, 개선복구 등 5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취약 구간을 내년 우기 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간접 지원으로는 일반 재난 지역에 적용되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4개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재해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심리회복 지원사업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추진 중"이라며 "안전한 삶의 터전 복구를 위해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