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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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안내
충청남도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도내 농지 임차 시 임차료의 7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 달간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점에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1980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인 청년농업인입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하는 농지는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농지여야 합니다. 임차 농지는 농지은행, 국·공유지, 사인 간 임대차 모두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기간
지원 내용은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의 70%를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1인당 최대 3년간 연속 지원이 가능하며, 매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청년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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