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집·기업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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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세 감면 혜택, 주택과 기업에 큰 도움
충청남도는 최근 도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소형주택과 미분양 아파트 구입, 그리고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기업 이전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눈에 띈다.
소형주택과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50%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신축하거나 매각,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도내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전용 85㎡ 이하)를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때도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충남 내 9개 인구감소지역(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는다. 단, 동일 시군 내에서 추가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기회발전특구 기업 이전·창업 시 취득세 최대 100% 감면
수도권에서 충남 도내 5개 기회발전특구(보령, 서산, 논산, 부여, 예산)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특구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최대 7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도민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이번 충남 도세 감면 정책은 주거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도민들은 이 기회를 통해 주택 구입과 기업 설립에 따른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충남 도세 감면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여 주거 안정과 경제적 이익을 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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