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사육환경, 도축검사 강화! 농식품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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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삼계용닭 '백세미' 사육환경 관리 정책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안전한 닭고기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발표하였다.

 

사육환경 관리 및 도축검사 강화

  • 지자체와 합동 조사: 사육단계에서는 즉각 사육밀도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하며,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초과 사항을 모니터링한다.
  • 도축검사 강화: 도축단계에서는 전국 도축장에서의 도축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유지하고 부적합한 닭고기는 폐기 조치한다.
  • 동물복지 강화: 지자체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사육·운송하는 과정에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지도·점검 시스템을 운영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한다.

사육환경 및 도축검사 관리표

사육환경 관리 도축검사 강화 동물복지 강화
지자체와 합동 조사 전국 도축장 검사 강화 지도·점검 강화
사육밀도 주간 점검 부적합 고기 폐기 법적 조치 시행
환경 모니터링 강화 도축 검사 강화 학대행위 방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매사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 노력으로 다양한 사항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의 및 참고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8),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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