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맨홀추락방지시설 적극 설치로 안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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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맨홀 안전시설 설치 정책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맨홀추락방지시설 등의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환경부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과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환경부는 `22.12에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으며, '24년 6월말 기준으로 22.6만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환경부 정책 | '23년까지 설치량 | '24년 6월말 설치량 |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 | 18.2만개 | 22.6만개 |
전체 맨홀이 343만개로 많아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은 어려워,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자세한 내용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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