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별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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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대책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추가 부과 대상은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으로,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하도록 한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 청년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지원 | 행정조사 간소화 |
2021년부터 시행 | 미성년자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가능 |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규정 신설 |
노사 공동 노력에 의한 제안 |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 사회적기업 보고서 제출 주기 단축 |
고용부 장관은 구직급여 제도의 핵심을 유지하면서 형평성을 높이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합리적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의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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