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별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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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대책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추가 부과 대상은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으로,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하도록 한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청년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지원 행정조사 간소화
2021년부터 시행 미성년자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가능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규정 신설
노사 공동 노력에 의한 제안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사회적기업 보고서 제출 주기 단축

고용부 장관은 구직급여 제도의 핵심을 유지하면서 형평성을 높이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합리적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의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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