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공개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요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공개된 인원 수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입니다.
체납자 공개 방침
행정안전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개할 대상을 선별하며, 소명 기간을 두어 체납자에게 납부를 유도합니다.
- 체납자 및 명단 공개 기준 설명
- 지방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간의 차이
-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행안부의 노력
지방세 체납자 현황
이번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의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체납자가 전체의 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상위 10위 체납자의 체납 세목은 주로 지방소득세와 취득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체납자는 상시 관리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현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공개 통계는 주로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체납자는 57.7%를 차지하며, 불법 건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주요 체납 세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건전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체납자의 책임을 이행하게끔 유도합니다.
공개 후 체납자 납부 현황
지방세 체납자 납부 인원 | 지방세 체납액 납부 금액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 인원 |
7203명 | 748억 원 | 1183명 |
이번 공개 후 지방세 체납자 중 7203명이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납부한 사람은 1183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경과는 행정안전부의 체납 유도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략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체납에 대한 제재 조치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구금하는 감치제도도 운영됩니다. 또한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의 방안도 시행하여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체납 관리 방안
각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자 납부 유도를 위해 여러 전략을 세웠습니다. 2~3월 사이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예정 공지와 함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경각심을 자극하여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실제로 많은 체납자가 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및 전망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체납 관리 방안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전국적으로 납세 의식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서비스
체납에 관한 문의는 지역 행정안전부에 직접 연락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 전화(044-205-3821), 소득소비세제과 전화(044-205-38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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