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양성, 항공우주 등 관련 특별법 시행령 연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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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 인재 양성 및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
정부가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이전 등 기술사업화 체계를 혁신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분야 재직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연내 제정할 예정입니다.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발표
- 교육부는 15일,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 활성화와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대학 특성화 | 지역별 인재양성 | 기술사업화 지원 |
SW 중심 대학 확대 | 지자체 주도 사업 추진 | 기술 정보 분석·연결 서비스 제공 |
웹툰·애니 인재양성 | 항공우주 산업교육 구축 | 외부 투자 촉진 |
정부의 노력에 따라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가치 창출가 육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강화 및 추진전략
국내외에서의 활발한 지식교류를 통해 대학의 창업 성과를 해외에 확산시키고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 중입니다. 대학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미래의 첨단산업 분야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의
문의: 교육부 인재정책실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044-203-6265)
첨단산업 인재양성, 항공우주 등 관련 특별법 시행령 연내 제정. | 충남진 : https://chungnamzine.com/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