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후변화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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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방재성능목표와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방재성능목표 설정의 중요성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강우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방재성능목표를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기상 현상은 방재성능목표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방재성능목표 제시와 시행
방재성능목표의 필요성과 실행 과정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방재성능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방재성능목표의 과제
현재 방재성능목표의 한계와 개선 방향
최근의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재성능목표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방재성능목표 개선을 위한 계획
행정안전부는 방재성능목표의 상향을 위한 연구와 개발을 추진 중이며, 최신 기후변화 정보를 반영한 방재성능목표 설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방재성능목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국가적인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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