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리튬·전지 사업장 비상구·소화설비 현장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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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화재사고 예방 현장점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튬과 전지(배터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상구, 소화설비 등의 준수 여부와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 및 내용
-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과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에 대한 핵심 준수 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안전 대책 강조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 확인 | 외국인 근로자 포함 안전보건교육 강화 | 10대 안전수칙 철저 이행 지도 |
비상구 설치·유지 및 적정 소화설비 확인 | 근로자 대상 정기적인 교육·훈련 실시 |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협업하여 안전수칙 안내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근로자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및 안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5),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71),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1),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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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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