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비정규직 국립생태원에서 특별한 경험 기간제 근로자 모집!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팀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채용 공고 바로가기 👈 클릭
국립생태원 채용정보
이번 국립생태원에서 생태계서비스팀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이 채용은 육아휴직 대체를 위한 것으로, 채용 공고가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채용 분야는 신입과 경력을 모두 포함하며, 특정 자격 요건과 우대 조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용조건 및 요건
이번 채용의 학력조건은 다양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학력무관, 고졸, 대졸(2~3년), 대졸(4년)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자는 반드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특정 우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서류 전형에서 가점이 부여됩니다.
- 채용 공고는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 서류 심사는 2024년 10월 31일에 진행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4년 11월 12일에 이루어집니다.
전형일정 및 지원 방법
채용 단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채용 공고 및 접수가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서류 심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는 11월 1일에 발표됩니다. 면접 심사는 11월 5일에 진행되어, 11월 7일에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이러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팀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채용 신청하기 👈 클릭
우대사항 및 가산 항목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우대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다양한 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며, 관련 서류 제출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각 관련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가산 비율이 다르므로, 지원자는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지역
근무 지역 | 충남 서천군 |
최종 임용되면 충남 서천군에서 근무하게 되며, 이는 국립생태원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팀의 활동에 직접 관계된 위치입니다.
지원서 사양 및 제출 방법
지원자는 국립생태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접수, 우편접수, 또는 전자우편(이메일)로 가능하며, 접수 마감은 2024년 10월 25일까지 입니다. 방문 접수 시 채용담당자와 사전 연락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해당 주소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메일 제출 시 PDF 형식으로 송부해야 하며, 파일명 규칙에 맞추어야 합니다.
문의처
지원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연락처는 041-950-5455이며, 이메일로는 [email protected]를 통해 서류 제출 및 문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반드시 채용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사항
기타 사항으로는, 최종 합격 후에는 즉시 출근이 가능해야 하며, 병역 필자 또는 면제자, 즉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채용 과정에서 위의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하며, 지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립생태원 채용 공고 숏텐츠
질문 1. 이 채용 공고의 지원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 자격은 국립생태원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 분야 전공자 및 경력자로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입니다.
질문 2. 채용 전형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채용 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공고 및 접수: '24. 10. 11(금)~10. 25(금) 2. 서류심사: '24. 10. 31(목)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 11. 1(금) 17:00 이후 4. 면접심사: '24. 11. 5(화) 5.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24. 11. 7(목) 17:00 이후 6. 결격사유 확인: '24. 11. 8(금)~11. 11(월) 7. 최종 합격자 발표: '24. 11. 12(화) 17:00 이후 8. 임용 및 관련 교육: '24. 11. 18(월).
질문 3. 가산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산 항목은 장애인 또는 보훈대상자 관계법에 따라 우대되며, 법률에 의해 정해진 비율(5% 또는 10%)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