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차량 강제 견인, 공영주차장에 선고된 10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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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처리 방침 개정
10일 이후로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될 수 있게 된다. 차주의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다.
근거와 시행 내용
-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가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10일부터 실시한다.
- 문제 해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공간 부족, 시각적 미관 저해, 냄새 문제,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차주 대응 및 처리
견인 후 24시간 경과: 차량 소유자에게 보관 장소 통지 | 성명·주소 미상: 시·군·구청장의 공고 | 미 반환시: 매각 또는 폐기 |
차량 반환 절차: 소유자 본인 신분증 지참 및 제비용 납부 | 문의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798) | 정책 이용 조건: 출처표시 후 무료 이용 가능 |
차량 견인에 따른 대응
차량이 24시간을 초과하여 인수되지 않으면 보관 장소를 통지하고,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후 매각 또는 폐기될 수 있다. 이로써 공영 주차장의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성이 향상되며,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예정되어 있다.
Q&A
- 장기 방치 차량 견인 시 문의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견인보관소로 문의 필요
- 견인된 차량 반환 방법: 소유자 본인 방문, 제비용 납부 후 차량 반환 가능
- 견인 차량 처리 절차: 보관 장소 통지 후 공고, 반환 요구 미이행시 매각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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