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 체납! 공인중개사, 임차인에 공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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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10일부터에는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함께 확인·서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명확히 설명하고 관리비 금액과 부과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예방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가 목표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확인·설명 사항을 명확히 증빙하고, 임차인에게 보호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강화 및 중개보조원 신분 확인
임차인의 권리 강화 | 중개보조원 신분 확인 |
임차인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 | 불법중개 행위 방지 |
임대차 보증금 관련 세부 설명 |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 제한 |
중개사무소 직원을 통한 현장안내 시 중개보조원 여부 확인이 중요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관리비 투명화 및 분쟁 방지
공인중개사는 관리비 총액과 비목 설명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서면에 명시하여 관리비 관련 분쟁 및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새로운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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