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지켜주세요, 장애아동을 위한 혜택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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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
월 9~22만 원 | 월 3~11만 원 |
중증장애인은 월 9~22만 원을 지원받으며, 이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경증장애인은 월 3~11만 원을 받는데, 이는 중증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연령기준은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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