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7월부터 3000원 ↓, 12세 미만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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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 및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항공권을 예매한 경우에도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이다.
부담금 감면 혜택 예상 및 첫 대대적인 개편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의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며,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면제 대상 확대 | 부담금 감면 혜택 | 관광산업 진흥 |
연간 4700만 명 예상 | 가족여행 부담 완화 | 부담금 감면 혜택 기대 |
환불 조치와 온라인 시스템 구축
출국납부금 인하는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금액 중 감경분을 환불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을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 중이다.
정부의 관광 분야 지원 정책
부담금 납부자에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징수위탁 수수료도 인하(5.5%→4.0%)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지원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지원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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