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금연 아파트 5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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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아이파크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논산시가 오는 14일부터 논산 아이파크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5호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지정 절차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주거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논산 아이파크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홍보 및 계도 기간 운영
시는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파트 주요 출입구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판을 설치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지정 내용과 준수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보건소 입장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12월 16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입주민 스스로 참여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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