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여름철 위험구역 무단 출입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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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여름철 수난사고 위험구역 무단 출입 강력 단속
충남도는 2026년 여름철을 맞아 수난사고 위험구역 내 무단 출입과 퇴거명령 불응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경찰청과 협력해 광역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퇴거명령 불응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형 및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도는 계곡과 하천 등 위험구역에서 안전관리요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단계별 엄격한 현장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안전관리요원이 1차 퇴거명령과 계도를 실시하며, 불응 시 시군 수상안전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위법 사실을 고지한다. 이후에도 퇴거를 거부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퇴거명령 불응자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는 위반자의 사진, 동영상, 차량번호 등 증거를 확보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에 근거한 조치로, 출입제한 표지판이나 현수막이 설치된 위험구역에 무단 출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첨단 감시체계 도입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
충남도는 드론과 인공지능(AI) 기반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 첨단 감시 장비를 도입해 그물망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현장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과의 협조체계를 대폭 강화해 도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오세준 사회재난과장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위험구역에 무단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공조해 엄정하고 강경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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