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월하장 첫 시범운영, 양식어류 고수온 피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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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월하장 첫 시범운영, 양식어류 고수온 피해 줄인다

충남 월하장 첫 시범운영, 양식어류 고수온 피해 줄인다

충남도는 여름철 반복되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안 지역 최초로 ‘월하장(여름나기 수면)’을 지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천수만 가두리 양식어장의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서해안 최초 사례다.

월하장은 고수온 시기에 양식어류를 상대적으로 수온이 안정적인 해역으로 이동시켜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름철 임시 양식수면을 뜻한다. 도는 보령시 삽시도리(고대도) 지선 2ha 해역을 월하장으로 지정·고시했으며, 오는 8일부터 고수온 특보 해제 후 30일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대상 양식수산물은 조피볼락이며, 월하장 사용 기간은 해당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이내다. 운영 기간은 기상 및 해황 등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도는 월하장 운영 과정에서 안전성과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야간 식별이 가능한 등화 및 형상물 설치, 고수온 종료 후 30일 이내 원상복구, 해양쓰레기 및 어업 부산물 투기 금지, 폐기물 수거·처리, 항로 안전수칙 준수 등을 의무화했다.

또한 월하장 사용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고수온 원인 수산물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보령시가 운영 기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서해안 고수온 현상이 반복되면서 양식어가 피해 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확인될 경우 월하장 제도의 확대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월하장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수산자원과 및 보령시 수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 정리

  • 충남도, 서해안 최초 월하장 지정·운영
  • 보령시 삽시도리(고대도) 지선 2ha 해역 대상
  • 조피볼락 고수온 피해 최소화 목적
  • 안전성·환경관리 강화 조치 의무화
  • 재해보험 가입 필수
  • 기후변화 대응 양식어가 피해 예방 대책
  • 시범운영 후 확대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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