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3~7급, 9월부터 장애인활동 지원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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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이등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정부, 상이등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9월부터 제공한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도를 통해 자립을 돕는 서비스이다. 월 97만 1000원∼775만 4000원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확대: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신규로 제공된다.
  • 서비스 내용: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방문목욕·간호 등의 활동 보조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서비스 신청 전 준비 사항: 등록 장애인으로 등록이 필요하다.

정부의 노력과 향후 계획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복지정책과(044-202-5611)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 장애인지원실(063-713-6033)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보훈대상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한다.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데 치중하며, 앞으로의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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