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원산지표시 추석 단속 강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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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현황

추석 연휴를 맞아 정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입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추석을 맞아 수입 농수산물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을 대비한 조치로, 각종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현장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들이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단속의 필요성

앞으로의 단속은 소비자 권리 보호 및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준수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유통 과정에서의 부적합한 원산지 표기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는 단속의 핵심입니다.
  • 부적합 수산물은 유통에서 철저히 제외됩니다.
  • 안전한 구매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 원산지 둔갑 방지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 공정 거래를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강력한 사법처리 방침

원산지 둔갑 유통기한 경과 거짓 발급
부적합 수산물 유통 매점매석 시장 질서 교란
강력한 사법처리 단속 협조 소비자 알권리
심사 담당 관계기관 합동 단속 추석 연휴 특수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안전과 시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특히 원산지 둔갑과 같은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유통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사법처리 방침을 세우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부는 더욱 철저한 단속과 관리에 나설 계획이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및 이용 안내

추출된 정책 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사를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관세청 및 해양경찰청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으며, 문의가 필요하면 연락바랍니다. 관세청 심사국 공정무역심사팀(042-481-7742),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032-835-216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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