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자치단체 자율 추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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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해도 될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부정과 비리 문제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환경부의 입장
- 슬레이트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도 하며, 환경부는 이권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환경부는 업무지침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단가는 지자체에서 결정됩니다.
- 민간위탁자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면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의 설명
슬레이트 사업 | 환경부와의 관련성 | 법령 준수 |
지자체 수행 또는 위탁 | 이권과 무관 | 민간·공무 권고의무 |
세부사업 추진 방식 규정 | 지자체 결정 | 법규 위반 시 처분 |
환경부는 적절한 법령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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